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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차나?...검찰 "재범 위험 있다"
고영욱 결국 전자발찌 차나?...검찰 "재범 위험 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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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고영욱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28일 "보호관찰소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 등에 비추어 성범죄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고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보호관찰소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최근 결과를 통지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 노상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된 A(18)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고씨 측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에 대해"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을 주장하는 B양에 대해서는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B양이 고개를 돌려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40분 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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