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내가 선밴데…" 신학기 대학신입생 현혹 물품강매 기승 '주의'
"내가 선밴데…" 신학기 대학신입생 현혹 물품강매 기승 '주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8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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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대학생 소비자 피해 사례는 신입생들을 봉고차 등 임시매장으로 유인해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할부로 납부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경우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설문조사를 사칭하거나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 판매,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 또는 소프트웨어․컴퓨터 주변기기 강매하기도 한다.

자격증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경우 해당업체들은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자격증 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업체이며 교육과정 수료 후 발급되는 것은 단순히 수료증에 불과하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 시 신중한 결정이 바람직하며,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취소 요청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며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철회는 계약서 작성․물품 도착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요청 할 수 있고,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만 20세)의 계약은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되나, 미성년자의 사술행위(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행사, 신분증을 도용 부모가 동의한 것처럼 하는 것) 또는 부모가 물품대금을 지불하거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미성년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743-9898, sobi.jeju.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하고 있다.

교육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도 소비생활센터/ 710-2622)로 문서, 전화 등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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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3-03-01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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