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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40억 가로채기 위해 공무원에 뇌물까지…공모일당 '기소'
보조금 40억 가로채기 위해 공무원에 뇌물까지…공모일당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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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보조사업 회사법인 대표이사 김모씨(64) 등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본 기계공급 업체와 이면계약 등을 허위로 제주도에 보고해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국고보조금 편취, 사기 등) 혐의로 대표이사 김씨와 도내 식품가공업체 대표 최모씨(55)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일본 기계 공급업체 이사 김모씨(47)와 도내 기계설치 업자 김모씨(4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제주도에서 일본 소재 기계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등이 어려운 점을 이용, 보조금을 부풀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 보다 5억원 이상 증액하고 기계 대금을 책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기성금 청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챘다.

또한 이들은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회사법인의 자금의 자부담금 마련 능력이 충분하지 않자 기계 대금을 약 세배가량 부풀려 은행에서 11억원 가량 대출을 받기도 했다.

특히 거액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일본 기계공급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사업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50억원 상당의 공장을 소유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보조금 편취는 공적자금 집행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해악성은 매우 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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