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김우남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등 3개 법안 국회통과
김우남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등 3개 법안 국회통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7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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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주 및 민생복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해지고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며 뇌수막염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김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총 1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제주도를 비롯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비용이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조사주기 단축, 생태통로 설치 확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개정법안에 포함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같은 날 가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뇌수막염)’이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당초 김우남 의원은 뇌수막염 뿐만 아니라 폐렴구균 및 A형 간염 역시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제외됐고, 대신 정부는 고시 개정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통과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급법’ 등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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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3-03-01 1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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