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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로 과대 홍보 밤문판매, 50대 입건
노인 상대로 과대 홍보 밤문판매, 50대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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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 홍보를 해 난방용 필름을 판매한 임모씨(57)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제주시 우도 지역의 창고에 방문판매 홍보관을 설치한 후 화장지, 설탕, 섬유유연제 등을 무료로 지급하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끌어모았다.

임 씨는 특히 난방용 필름에 대해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몸에 있던 노폐물이 빠져 건강에도 좋다. 필름이 찢어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전기세도 1만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거짓 홍보해 난방용 필름을 판매했다.

임씨가 판매한 난방용 필름의 가격은 대형 1세트에 68만원, 중형 58만원, 소형 48만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을주민 69명에게 총 6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임씨가 판매한 난방용 필름은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이기 때문에 전자파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전기요금도 필름 1평당 800W의 전력이 소요되는 등 다른 가정용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만9000여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난방용필름을 과대 과장해 판매한 임씨를 상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방문판매 업자와 과장 선전을 통한 물품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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