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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공식입장 "경찰서 옮겨달라고 한 이유는..."
박시후 공식입장 "경찰서 옮겨달라고 한 이유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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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 측은 25일 서울 서부에서 강남으로 관할 경찰서 이송을 신청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박시후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 위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이송 신청을 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는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며 "인지사건이라고 보더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봐야 하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건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의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할 제도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푸르메는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4일 서울 청담동 포장마차에서 연예인 지망생 A(22)와 술을 마신 뒤 후배 연기자 K(24)의 집에서 A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K도 강체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A는 “박시후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술에서 깬 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시후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눴을 뿐 강제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시후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를 법무법인 화우 소속에서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으로 교체하며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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