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수년전 건네 받은 현금카드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모씨(46)을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류회사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수년전에 거래처 식당에서 주류 거래대금을 결제하려고 맡겨 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4회에 걸쳐 257만여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출된 은행에서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인적을 파악해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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