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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사기.횡령 혐의 질문에 "말할 단계 아냐"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사기.횡령 혐의 질문에 "말할 단계 아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1 12: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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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변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내용과 현재의 심정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이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한 뒤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김대성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마치고 낮 12시 10분에 법정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내용과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굳은 얼굴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현재 최영호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일보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구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30억원 등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또한 중앙일보가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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