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이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한 뒤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김대성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마치고 낮 12시 10분에 법정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내용과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굳은 얼굴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현재 최영호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일보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구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30억원 등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또한 중앙일보가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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