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한·중 어업분규 '첫 공판' 중국인 선장에 벌금형 감액…해경 '씁쓸'
한·중 어업분규 '첫 공판' 중국인 선장에 벌금형 감액…해경 '씁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 돼 벌금 8000만원을 내고 풀려난 중국인 선장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3000만원이 감형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약식기소된 중국인 왕샤오푸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한·중간 어업분규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양국간 외교경로나 선주의 벌금 납부를 통해 해결됐던 것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첫 시도인 만큼 재판 결과에 이목을 끌었다.

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한국 EEZ 내측 3km) 해상에서 제주해경의 수색 요구에 불응해 속도를 높히고 도주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나포과정에서 해경을 밀치며 권총을 빼앗으려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총 6회에 걸쳐 갈치 등 500상자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전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왕씨는 오히려 해경의 과도한 단속을 받고 나포되는 과정에서 해경에 의해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쓰이는 비용을 고려, 기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왕씨는 벌금 8000만원을 내고 약식기소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금지구역에 침입해 어획물을 선적했다. 근래 중국 국적 어선들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단속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및 선원도 이 사건 단속과정 중에 다치는 등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해경측은 유죄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벌금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분규로 인한 사법부의 첫 재판에서 벌금을 감액한 것은 앞으로 이같은 판례가 빌미가 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기 어렵고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만큼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