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9일 제주하니관광호텔에서 마련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조사연구팀장이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임채도 팀장은 “국가폭력은 개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고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까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까지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다”며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들의 삶을 재생하고 복원시키는 사회적 치유의 과제는 간과해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이 여전히 정신 심리적 사회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도 팀장은 또 “지난 2008년 제주대학교 김문두 교수팀이 실시한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보고서를 보면,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이니만큼 국가 예산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도 팀장은 “4․3치유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4․3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4․3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제주4․3사건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치유모형의 개발과 치유센터 운영의 구체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도 팀장은 제주4․3 치유센터의 구성과 운영 방안으로 △국가·지자체 직영 고문피해자전문치유센터(혹은 국공립병원 내에 전문 클리닉 설치) △국가·지자체 재정을 재원(기금)으로 한 독립적인 법인이 위탁·운영하는 전문치유센터 △민간치유센터에 국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중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 박찬식 제주4․3추가조사단장,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문성윤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사회는 유철인 제주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