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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 교육공무원 '집행유예·공무원직 정지'
북한찬양 교육공무원 '집행유예·공무원직 정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9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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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1)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공무원직을 정지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은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접속,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적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개발과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권력세습 등을 맹목적이고 노골적으로 미화․찬양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 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특히 종전에 일부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그에 대한 기대를 망각한 채 독단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심지어는 근무지이자 관공서 컴퓨터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취득․보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도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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