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자 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8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5.31 지방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도의원 당선자는 7명으로, 전체적인 입건자 수는 2002년 지방선거사범 73명보다 10명(14%)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68명, 사전선거운동 6명, 기타 9명이다.
선거별로는 도의원선거 73명, 도지사 선거 10명 등이다.
신분별로는 일반인 50명, 선거운동원 10명, 후보자 13명, 선거사무관계자 6명, 배우자 및 가족 4명 등이다.
내용별로는 일반사범 42명, 당내경선 27명, 공천비리 14명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한나라당 공천관련 비리의혹 사건 14명 사법처리(당간부 5명, 공천신청자 9명), H 전 도의원 금품살포사건 7명 사법처리, K 도지사 후보 지지목적 오라회 결성, 동창회 불법개최, 거리연설 참석대가 향응제공 등 관련자 5명 사법처리 등이다.
또 H도지사 후보 지지목적의 특정단체 회원 15명에게 16만원 상당 향응 제공 행위자 1명 사법처리됐으며, J 도지사후보 지지목적의 불법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기소돼 1심재판이 진행 중인 S, K 도의원에게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달말께 이뤄진다.
또 J의원은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이들은 현행 선거법상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