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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도의원 당선자 7명 경찰에 입건
5.31 지방선거 도의원 당선자 7명 경찰에 입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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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사범 83명 무더기 입건...4명 구속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자 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8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5.31 지방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도의원 당선자는 7명으로, 전체적인 입건자 수는 2002년 지방선거사범 73명보다 10명(14%)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68명, 사전선거운동 6명, 기타 9명이다.

선거별로는 도의원선거 73명, 도지사 선거 10명 등이다.

신분별로는 일반인 50명, 선거운동원 10명, 후보자 13명, 선거사무관계자 6명, 배우자 및 가족 4명 등이다.

내용별로는 일반사범 42명, 당내경선 27명, 공천비리 14명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한나라당 공천관련 비리의혹 사건 14명 사법처리(당간부 5명, 공천신청자 9명), H 전 도의원 금품살포사건 7명 사법처리, K 도지사 후보 지지목적 오라회 결성, 동창회 불법개최, 거리연설 참석대가 향응제공 등 관련자 5명 사법처리 등이다.

또 H도지사 후보 지지목적의 특정단체 회원 15명에게 16만원 상당 향응 제공 행위자 1명 사법처리됐으며, J 도지사후보 지지목적의 불법 기부행위 관련자 2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기소돼 1심재판이 진행 중인 S, K 도의원에게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달말께 이뤄진다.

또 J의원은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이들은 현행 선거법상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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