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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다수 불법 반출 건 '속도'…오재윤 사장 소환 임박"
검찰 "삼다수 불법 반출 건 '속도'…오재윤 사장 소환 임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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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경찰의 12시간에 걸친 장기간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나설 당시 모습.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건에 대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 오전 중에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만큼 이번 수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검찰은 3월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검 유상범 차장검사는 "한달가량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법리적으로 개발공사측과 다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오재윤 사장을 소환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 받은 검찰은 1만 페의지 가량의 서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오 사장 등 개발고사 임직원 3명은 2011년 11월부터 도내대리점을 통한 불법반출을 용인해, 계속적으로 공급을 지시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 총 3만2000톤 가량을 공급해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경찰은 오 사장과 임원, 도내대리점 대표 등 3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을뿐더러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재차 확인결과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외반출 역시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대리점을 통한 도외반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찰이 밝힌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향후 검찰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찰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닌 경찰의 단속 수사이며, 제주삼다수가 '지하수 자원'인지 여부와 인터넷상 판매도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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