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 심사 20일 오전 11시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의 도움을 받아 구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김 회장의 변호사 일정 관계로 인해 20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김 회장의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회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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