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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면세점 1인당 구입한도 400달러로 개정
제주 내국인면세점 1인당 구입한도 400달러로 개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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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례규정 개정령 15일자 공포 … 연간 90억 매출 증대 효과 기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구입 한도가 미화 400달러로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을 15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전 원화 40만원으로 돼있던 면세물품 구입한도 기준이 미화 400달러로 바뀌게 됐다.

이번 개정령은 구매 한도가 원화 기준으로 돼있어서 같은 상품인데도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판매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들쭉날쭉한 환율 때문에 미화 350~400달러대 상품은 현실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지난 2008년 11월 월평균 대미 달러 환율이 1390.09원이었을 당시 한 병당 판매가가 399달러였던 로얄 살루트 38년산의 경우 구매한도액 초과에 묶여 판매하지 못한 채 결국 이듬해 1월 910병을 반송한 사례도 있었다.

JDC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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