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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제주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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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작가의 산책길…’ 조례로 개인 부문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9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수상 대상 기관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또 김용범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경우 안동우 의원과 하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도내 말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말 산업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김용범 의원의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례는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 4곳의 미술관을 엮어 작가의 산책길을 조성하고, 그 주변을 문화예술시장으로 규정하는 등 서귀포시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제정된 국내 유일의 조례로 우수조례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4일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주관으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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