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 위치 찾기 쉽고, 우편물 등 정확히 받을 수 있어
제주시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물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동·층·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동(층·호)은 없고,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상세주소를 등록해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 처리되는 제도이다. 대상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이 해당된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새주소부여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소유자는 건물 안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기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에 설치하면 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우편물 등의 수령이 편리하며, 건물 안에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 처리 등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전입신고 때 층·호의 구분이 없어 공법관계의 주소로 쓸 수 없고,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분실 등 사례가 생겨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다.
상세주소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064-064-728-38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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