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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각종 사고 보호 '비상책임보험' 가입
구급대원 각종 사고 보호 '비상책임보험' 가입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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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응급처치율을 높히기 위해 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됐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급대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구급대원들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확대시 의료사고 등으로 예상되는 배상책임문제를 고려, 안정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더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1ㆍ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인명구조견핸들러 등 48명이다.

이번에 가입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은 대원의 구급활동이나 핸들러 활동중 피보험자의 과실, 실수, 태만에 기인한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이다.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처치범위중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구급대원 처치에 관해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없지만 사회가 복잡다난해지고 수요자의 요구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게 되면서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00만원이고, 가입대원 1인당 약3만원 정도의 비용인 셈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현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 품질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초로 해서 심정지환자 등 인명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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