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5시 6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내리막 도로에서 1톤 라보차량이 후진하던 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57)가 한라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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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5시 6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내리막 도로에서 1톤 라보차량이 후진하던 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57)가 한라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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