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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길거리 구걸행위'도 경범죄로 처벌
'스토킹·길거리 구걸행위'도 경범죄로 처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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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타인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과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 구걸하며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반면 '뱀 등 진열행위'와 금연장소에서 흡연,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소홀 등은 실제로 타법률에서 규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같은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됐다.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처벌되는 신설 내용은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경제적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범칙금 수위가 상향 조정됐다.

또한 관공서에서 술 취해 주정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돼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은 위반 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은행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통고처분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총 506건이 단속되는 등 아직도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개정되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소관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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