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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일반인.구급대원 6인 '하트세이버' 선정
제주소방서, 일반인.구급대원 6인 '하트세이버' 선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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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일반시민 2명과 구급대원 4명 등 6명에세 '하트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일반인 안보자(68.여). 고수연(여20)씨 2명과 노형구급대 고영탁, 이용택, 오라구급대 김미애, 박지용 대원을 하트세이버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인 하트세이버 선정은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라 시행한 응급처치로 심정지에서 회복된 모범사례이다.

노형구급대 고영탁, 이용택 대원은 2012년 12월 6일 오전 8시 22분께 노형동 가정에서 심정지환자 구급접보 후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자녀(고수연)가 CPR시행중인 환자를 인계받아 흉부압박 및 제세동기를 이용 응급처치 시행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12월15일 퇴원해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오라구급대 김미애, 박지용 대원은 지난달 14일 밤 11시 35분께 제주시 용담1동 지하주점내 실신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 지인(안보자)이 CPR시행중인 환자를 인계받아 흉부압박 및 제세동 3회 등 응급처치 시행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돼 1월17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대상자에 대한 수여식은 6월에 있을 예정이고,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가 수여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경우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과 빠른 제세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이고 구급대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소방서에 신청하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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