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재 A수협의 인사비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강 전 수협 조합장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조합장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인사비리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던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13일 해당 수협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사해 혐의를 입증,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기소 단계라 금품수수 규모와 인사비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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