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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못한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못한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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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4월부터 본격 제한

지방세 체납자는 앞으로 관허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공사․물품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세 기본법’개정 법률 제6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돼 관허사업 제한요건이 강화됐다.

제주시는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124명(체납액 20억9900만원)에 대해 3월말까지 자진납부토록 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예고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노래연습장업, 골프연습장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옥외광고업, 숙박업, 공장등록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84곳, 2011년 102곳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체납액 3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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