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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할인 ‘연납제’, “세(稅)테크 수단이네”
자동차세 10%할인 ‘연납제’, “세(稅)테크 수단이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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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건수 29.3%↑…부과대상의 절반가량 이용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稅) 테크’로 활용하세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는 전체 부과대상 가운데 거의 절반이 연납하고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가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운영한 결과, 5만7106건 144억9300만원이 납부돼 지난해보다 건수는 29.3%, 금액은 69.8%가 각각 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연납 현황을 보면 2008년 1만4985건 24억1300만원, 2009년 1만9531건 33억800만원, 2010년 2만4199건 47억1800만원, 2011년 2만7848건 49억5400만원, 2012년 4만4145건 85억3500만원이다.

제주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대상 규모는 320억원으로, 이에 대비한 연세액 일시납부 비율은 금액으로 45.3%에 이르고 있다.

올 들어 연납이 는 원인은 현대캐피탈에서 2만9140건 98억1500만원을 납부해 지난해 1만3233건, 31억9900만원보다 신고건수과 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예금금리가 3~5% 안팎인 것과 비교할 때 자동차세 선납 때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돼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해마다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 중 연납신청을 2월부터 다시 접수 받고 있다.


제주시청 세무2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3월에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3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 받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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