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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첫 마을 협동조합 탄생
제주도 첫 마을 협동조합 탄생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1.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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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평도시골협동조합’ 설립신고 받아들여
마을회장과 청년, 도시로 이주한 젊은이 등으로 구성

제주올레 7코스 종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제주에서 첫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후 도내 최초로 신청한 서귀포시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을 제1호 협동조합으로 설립신고 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이사장 오경식)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재능으로 마을 주민과 공동체 사업을 펼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8명이다. 마을회장, 연합청년회장, 도시에서 이주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됐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은 앞으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올레코스(7코스 종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휴게음식점 운영, 마을에서 생산된 한라봉·감귤·백합 등 농산물 인터넷 판매, 빈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마을밴드, 풍물패 등)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16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설립신고가 된 곳은 모두 98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설립 안내상담센터를 설치, 협동조합 상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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