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제주시내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아 온 유모씨(27)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기전과 18범인 유씨는 지난 21일 제주에 입도후 경찰에 체포된 29일까지 신제주 일대 유흥가에서 3차례에 걸쳐 양주와 안주 등을 마신 후 대금 100여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5회에 결쳐 택시요금 38만여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9일 밤 10시 25분게 제주시 연동 소재 D까페에서 술값 13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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