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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도의원 부부, 지역구민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현직도의원 부부, 지역구민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31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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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민 23명에게 상품권을 돌리고, 13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현직 제주도의원 A씨(56)와 배우자 B씨(56.여)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도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을 포착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A의원은 지난해 9월말경 추석을 즈음해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입첩받은 경찰이 불법기부행위에 사용된 통장거래내역, 금전출표, 제주사랑상품권과 45명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의원은 "예전부터 가까운 지인들과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례적인 것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11일 A의원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통장거래내역과 입.출금거래명세표, 물품구입 영수증, A의원의 자필 메모지 등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 체육회, 관광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내역이 기록돼 있는 물증을 찾아냈다.

A의원은 배우자 B씨와 함께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추석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윤영호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에서 차기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선거직 공직자들이 설 명절과 추석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장할 목적으로 상품권과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잔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강력히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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