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씨(47.여)는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의 오진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19)이 불구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홍씨는 명백한 의료과실이 맞는데도 병원측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반면, 병원측은 이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도내 A종합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 후 촬영사진을 보여주며 치료부분에 대해 설명했지만, 차후 혈관수술과 뼈수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홍씨의 주장이다.
당시 홍씨의 아들은 '군대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교통사고가 난 후 병원에 도착해 수술직전까지 발가락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같은달 24일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해왔다.
병원측에서는 "다리를 절단할 수 도 있다. 빨리 다른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B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괴사현상이 나왔고 무릎 위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
B병원측은 "이정도면 중간에 고열이 있었을 것"라고 했고, 실제로 같은달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고열과 코피, 설사, 구토가 심했지만 종전 병원에서는 코피를 멈추는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없었다고 홍씨는 주장했다.
이에 홍씨는 "A병원으로 찾아가 따지자 '회전시 발등을 만지니 온기가 있었다'는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B병원 담당 의사의 말과 대조해보면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다가 괴사가 진행돼 절단까지 갔으면 덜 억울할 텐데, A병원의 말만 믿고 환자를 입원시켰는데 이 지경까지 오고나니 세상이 암울하기만 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병원측에서는 자기들 할 도리는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다"면서 "부모로써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리가 잘린 아들하고 비교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 28일부터 A병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중이다.
이에 A병원측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수술 직전에 괴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했다. 병원측에서도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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