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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대로 9년간 몹쓸짓에 낙태까지…법정 최저형 '솜방망이 처벌'
친딸 상대로 9년간 몹쓸짓에 낙태까지…법정 최저형 '솜방망이 처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30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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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면수심 父에 "재범 우려 없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9년간 몹쓸짓을 벌여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정권고 최저형량이 선고됐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몹쓸 짓을 벌였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부착명령까지 기각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당시 중학생였던 딸 B양(13.여)을 상대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몹쓸짓을 벌이는 등 딸이 성인이 된 2012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A씨의 수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B양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친딸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임신해 낙태까지 한 점, 수시로 가출한 사정 등으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법정권고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선처를 원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는 최고 징역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권고형의 최저 형량은 5년형이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 C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이 형량도 법정이 권고한 최저 형량이다. C씨의 법정 권고 형량은 최저 8년에서 최고 22년이다.

C씨는 법정 최저 형량을 선고 받고도 불복,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C씨는 지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은 법정 최저 형량'이라는 사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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