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일 결정문을 통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은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애월읍 주민들이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거한 항만공사 실기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의 집행으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고내리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공사 재개 근거로 법원의 결정의 단서 조항을 들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면서 "'당장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공사 재개 허용을 의미하는 단서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새로은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그 공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고내리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애월항 제2단계 항만공사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감을 맛봤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고내리 주민들에게 단 한번 이해시키려는 노력도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작태를 멈추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임해달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공정률은 15% 가량이며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2579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2기가 들어선다.
이에 고래리 주민들은 애월항 확장공사와 LNG 인수기지 건설로 인해 마을 어장이 황폐화된다고 반발, 지난해 8월 법원에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