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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별로 승률 조작" 불법게임기 제조.공급업자 '구속'
"기계별로 승률 조작" 불법게임기 제조.공급업자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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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게임기 제조.판매업자. 불법게임장 운영자 입건

 
불법게임기를 제조해 공급한 업자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 불법 게임장 운영자를 상대로 불법게임기를 제조.판매한 박모씨(36.서울)와 제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이모씨(46.제주)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말부터 서울 소재 전자상가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영업하면서 불법게임 프로그램으로 게임기를 제조해 서울, 제주, 평택, 강원도 정선 등 전국 340여대를 판매해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게임기 주문이 들어오면 경기도 포천등지에서 게임기에 사용하는 목재 박스를 구입한 후 자신이 조립한 컴퓨터를 탑제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제작했으며, 직접 게임장 설치장소에 가서 설치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제주지역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박씨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 최근 박씨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게임기 제작에 사용했던 컴퓨터 4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42개, 휴대용 저장메모리 17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보관중인 불법프로그램에는 '잘 터지는 것' '보통' 등으로 당첨확률이 제각각인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볼때 박씨가 설치한 게임장에는 게임기 별로 승률이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박씨로부터 불법게임기를 구입한 장소와 박씨에게 게임기 박스를 납품한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박씨로부터 황금성 게임기 120대를 구입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던 제주지역 게임장 업주 이씨를 지난 1월초에 입건, 구속했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제주시 노형동과 삼도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압수당하면 곧바로 다른 게임기를 구입해서 영업하는 등 지난 1월초순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가 모두 5번이나 단속됐으며, 이기간 동안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는 무려 179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압수품에서 확인됐듯 불법게임물을 당첨률이 사전에 조작돼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불법게임장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도내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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