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한데 격분, 마구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전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2년 7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몸을 마구폭행했다.
양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비장손상과 복강 내 출혈로 인해 비장 적출 수술을 받아 비장상실이라는 질병에 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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