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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결혼하자 앙심, 상습적으로…40대 스토커 '징역형'
딴 남자와 결혼하자 앙심, 상습적으로…40대 스토커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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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청혼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와 수시로 찾아가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8년 제주로 홀로 이사와 교회 지인을 통해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A씨(여)와 가깝게 지내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청혼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A씨와 A씨 남편에게 '널 파멸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해 3월까지 12회에 걸쳐 송부하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협박에 넘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점,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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