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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올레길 여성 살해범, 항소심서 한다는 말이…
반성한다던 올레길 여성 살해범, 항소심서 한다는 말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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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을 여행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익씨가 범행 현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제주 올레길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강성익 씨(47)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23일 오후 2시 20분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강씨의 변호인 측은 "우발적인 살인일 뿐 강간 의도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원심형량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씨는 재판장에서 "경찰이 강간 목적으로 자백한다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다고 회유했었고, 원심 재판에서 검찰이 내세운 함께 증인의 증언도 상당부분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심에서 검찰은 강씨와 함께 유치장에 수감됐던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증인들은 "강씨가 살해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범행당시 모습까지 재현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었다.

이같은 진술에 불복한 강씨는 유치장에 수감될 당시 촬영된 CCTV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2명과 함께 유치장에 수감됐던 또 한명의 남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법원에 항소장를 제출하고, 지난 17일 '경찰 유치장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강씨의 범행은 성폭행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의 신체를 흉기로 도려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이대경 판사는 강씨가 요구한 CCTV에 대해서는 "영상만 있고 녹음이 안된 CCTV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심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유치장에 함께 수감됐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씨와 함께 유치장에 수감됐던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과 파장이 큰 만큼, 이르면 내달 초에 선고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그 다음주인 2월 초에 항소심 판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정보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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