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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선박등록 특구 세원확충 '효자 노릇'
제주항 선박등록 특구 세원확충 '효자 노릇'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1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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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년6개월간 40억6700만원...유치 홍보 주력

제주항이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되면서 527척의 국제선박이 선적항을 제주항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적항 이전으로 인한 세원확충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선박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 까지 등록세 35억6800만원, 주민세 4억9900만원 등 총 40억67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국제선박 해운선사들이 선박등록을 제주항으로 하는 것은 등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인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는 각 해운선사에 국제선박 제주항 등록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등 유치 홍보에 주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정적인 국제선박 세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세특례법에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먼저 면제해주고 있으나 선박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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