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난해 120채보다 153채가 늘어난 273채에 대한 농어촌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한도액은 신·개축 때 1세대에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1세대에 2500만원 이내이다.
부분개량에는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과 증축 등을 포함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 13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사업대상지역을 보면 동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과 읍면지역은 모든 지역이 사업대상지역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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