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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 강행 관련,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제주해군기지 ‘외상공사’ 강행 관련,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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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차수 계약 체결하지 않은 채 사전공사·선시공은 위법” 주장

제주해군기지의 이른바 '외상 공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 강정마을회 등이 불법 외상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사진 출처=강정마을 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이른바 ‘외상 공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18일 제주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항만공사 등의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한 공사”라는 취지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우선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중에 2011년 예산에서 이월된 2012년 예산이 전액 집행돼 해당 차수의 공사 및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 예산 범위 내의 연차(차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사전 공사 또는 선시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위법성이 있음에도 해군(국방부)은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커녕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한 채 ‘선 시공 후 정산’의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법․부당한 공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시, 공모 또는 묵인 행위에 대한 시정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령 상의 조항과 기획재정부의 답변서, 법령 해석 사례 등을 살펴보면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의 경우 현재 그 차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의결한 부대의견에 따라 70일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국회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 배정 및 재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연차(차수)별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에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7년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체결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이행돼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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