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58 (목)
“제주도내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특별법 체계 구축 시급”
“제주도내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특별법 체계 구축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1.1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국내법 조항 아직 미비” 지적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을 비롯한 제주도내 국제보호지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내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이해 특별법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한라산국립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 국제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내법에 따른 보호․관리 및 관련 협약의 권고 기준 등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 습지의 경우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항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제주도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 등재된 이후 ‘자연공원법’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21일에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도 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에 의한 보호·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가장 적합한 보호·관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한라산 국제보호지역 관리 담당 부서와 국내법에 따른 보호․관리지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관련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라산 보호․관리지역 통합관리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연구소에 ‘(가칭) 국제보호지역연구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리 업무와 조사․연구 업무를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조사·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보호지역학회를 설립, 국제저널 발간 등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10년간 모두 14종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정례 보고서와 국내법에 따른 각종 법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통합 관리함으로써 법정계획 수립과 정기보고서 작성 작업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 국제보호지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