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여름철 관광 및 해수욕 시즌을 맞이해 활어의 대량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는 지자체 및 해양경찰,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이 협조를 받아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해양관광지 및 해수욕장 일원에서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해양관광지 등에서 활어를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매용 활어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을 주고받아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원산지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입점하는 계절 음식점에서도 활어를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또한 당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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