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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읍.면지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읍.면지역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1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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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수원초등학교 등 5개교 올해 추진

통합행정시 출범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기존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옛 북제주군 소재 읍면지역까지 확대시행된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미 공사가 발주된 삼양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읍.면 지역 5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추진한다.

5개 학교는 한림읍 수원초등학교와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조천읍 신촌초등학교,  구좌읍 세화초등학교, 한경면 신창초등학교 등으로 제주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특별자치도 통합행정시 출범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8개교 가운데 올해까지 보호구역 시설이 되지 않은 36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억원을 들여 20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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