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고하나의 일본 이야기] 강제 송환됐던 60대 한국 남성 몰래 입국
히로시마 입국관리국은 9일, 한국의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까지 오는 객선에서 8일 아침에 도착한 한국인 남성(67)이 상륙심사를 어물쩍 넘기고 입국, 행방이 묘연하다고 발표했다. 남성은 약 2년 전, 불법입국으로 강제송환되었기 때문에 본래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입국관리국은 “입국심사관의 잘못으로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입관에 의하면 심사관이 다른 여행객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이었기에 근처에 있었던 이 남성을 심사가 끝났다고 착각해 여권 등의 체크를 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불법입국과 사기미수의 죄로 도쿄지방법원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판결을 받고 2010년 12월 강제 송환됐다. 입관은 경찰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을 주어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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