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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보복 감정으로 친딸 상대로 몹쓸짓 인면수심 父, 항소 제기했지만…
처에 보복 감정으로 친딸 상대로 몹쓸짓 인면수심 父, 항소 제기했지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09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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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심형량은 권고 최저 형량, 원심판결 정당…기각"

처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9)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인 딸을 만나거나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이 금지된다.

이날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형량이 무겁고, 전자 장치부착 기간이 길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친족들이 탄원서를 보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처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은 8년에서 22년으로 최하 형량이다. 원심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가정폭력에 견디지 못한 처가 가출한 기간에 친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였다.

이들 부자의 파렴치한 행위는 집에 돌아온 처가 사실을 알고 여성상담소와 면담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한편, A씨의 아들(16)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소년부에 송치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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