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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지난해 61곳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지난해 61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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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지난해 축산물․수산물 취급업소 2498곳에 대해 축산물위생·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6곳, 소와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1곳,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24곳 등이다. 말 밀도축업자 1명은 벌금 5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농검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올해도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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