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응하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응하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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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 8일 보도자료서 내고 재차 촉구
“광역교육청의 단체교섭 응하라는 구제명령 결정 환영한다”고 강조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급 시도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림으로써 제주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충·남북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향해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교육당국은 법적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간끌기를 반복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당국의 위법한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입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라고 재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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