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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몇명(?)...경찰 수사 마무리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몇명(?)...경찰 수사 마무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1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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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의원 6명.교육의원 1명 입건....도의원 1명 추가 조사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과연 몇명의 제주도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도의원과 교육의원은 모두 7명으로 이들 외에 당선자 1명을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주 중으로 추가조사는 마무리하고 오는 18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에 입건되거나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몇몇은 현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거나 구형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제주도의원들의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일어날지 제주정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거나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3명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S씨(57)와 K씨(58)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된 상태다.

S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4)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K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J씨(43)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다른 K의원(45)도 지난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위촉한 마을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거운동을 잘 도와 달라'는 뜻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제주도당 간부 K씨(61)에게 보험을 가입한 O의원(49)이 공직선거법(기부행위)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선거구 주민 20여명에게 21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H의원(61)이 입건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당선무효가 우려되는 한나라당 제주도의원은 모두 4명으로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S와 K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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