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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감사원,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 의문”
참여환경연대 “감사원,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 의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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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해임 통보 관련 “유례없는 공익제보자 탄압”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감사원의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긴급 성명을 통해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속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과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본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양해룰 구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참여환경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예비비 전용 등으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고 법률해석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것은 명백한 검찰의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혐의가 있다면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가 더욱 세졌다.

우선 도지사의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도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은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리냐”고 반문했다.

또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무를 저해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감사원이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이미 제주도의회 의원이 밝힌 사실이 있고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면계약 존재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이면계약에 대해 우리의 경우 접근할 수조차 없다는 감사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전화 말고도 기탁금, 일반인의 전화문자투표가 과연 얼마나 이뤄졌는지, NOWC와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와 분배방식, KT의 전화투표 방ㅅ힉, 기탁금이 실재로 투표로 이뤄졌는지와 적법성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접근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에게 31일자로 해임을 통보한 데 대해 “병가와 시상식 참여를 빌미로 한 유례없는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7대경관 선정투표에 사용된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이 아닌 국내 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폭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참여연대 ‘의인상’, 반부패 NGO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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