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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계7대자연경관 사실상 ‘면죄부’ … 논란 사그러들까?
감사원, 세계7대자연경관 사실상 ‘면죄부’ … 논란 사그러들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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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투표 공무원 강제동원 사실 발견 못해” … 제주도내 시민단체 반발 움직임

감사원이 세게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최근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이면계약 존재 여부와 전화투표 동원 등에 대해 석연치 않은 판단을 내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대부분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실상 제주도에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감사 청구인에게 회시한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행사 참여 과정 관련)’ 자료를 통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 관련 등 사항에 대해 대부분 위법 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제주도와 제주도관광공사, 범국민추진위 등에서 집행한 예산 40억5200만원 중 제주관광공사가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 구매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대금을 집한 부분과 재단 이사를 초청하면서 미화 2839달러의 항공요금을 과다 지급한 데 대해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를 위해 사용된 국제전화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화투표에 사용한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는 총 228억2819만여원(범도민위 납부 9억7900만원 포함)으로 확인됐다”면서 “제주도의회에서 삭감된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예비비 81억원을 지출했지만 제주도의회는 7월 20일 본회의에서 7대경관 관련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 최종 승인처리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만 했다.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한 데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준 제주도의회로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전화 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공공사무가 저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투표에 소속 공무원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임에도 감사원이 이같은 문제제기를 일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감사 결과를 두고 또다른 논란이 야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제주도와 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T와 뉴세븐원더스재단 간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회사 및 외국 재단이라 확인이 곤란하다”, 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주체간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등으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논란을 사실상 비껴갔다.

행정이 자생단체들과 기업 등에 대해 투표 참여와 기탁금 모금을 독려한 데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범도민위가 기탁자로부터 전화투표 사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기탁금 형식으로 선급받은 것이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범도민위가 문자투표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 9억7900만원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범도민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표업무 대행을 요청하고 위 업무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감사위는 범도민위가 임대 사용한 ‘동전투입식 문자투표기’가 전파법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게 이 문자투표기 제작·임대업체인 (주)가오누리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적, 행정적 논란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이어 감사원에서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간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던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논란에 대해 법적, 행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를 청구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7대 경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기관이 결국 시민단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같은 조사를 내놓았다”면서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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