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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상습 강간범 "형량 무겁다" 항소 제기하다 '형량 가중'
20대 여성 상습 강간범 "형량 무겁다" 항소 제기하다 '형량 가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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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 없어…징역 9년에 심야외출 금지 명령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몹쓸짓을 벌이고, 절도 행각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하다 법원으로부터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강도, 강간미수, 강제추행,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9)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7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 기간 중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외출 금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4시께 한라산 수목원 방면으로 귀가하는 A씨(22.여)를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이는 등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30대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간 및 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 1월 새벽 제주시 노형동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쫓아 시가 30만원 상당이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날치기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혼자 귀가하는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물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종전 성범죄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원심 7년형은 부당하고, 전자발지 장치 기간도 길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마련과 성적 만족을 위해 야간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힘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점, 성폭행범죄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에도 어떠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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