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번갈아 몹쓸짓을 벌인 고교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모군(18)과 김모군(18)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현 군 등은 지난 3월 10일 새벽 12시 10분께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A(16.여)양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A양이 술에 취해 잠이들자 번갈아 몹쓸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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